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 업체)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
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
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대부분의 쇼핑몰 및 배송대행 업체에서는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필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
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본인 확인 목적이기 때문에,
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
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.
다만,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
보다 안전한 방식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드립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
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▶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
https://p.customs.go.kr
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
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시면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통관을 위해
사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