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산과세란
동일한 수취인(고객님 성함) 기준으로
같은 날짜에 입항한 물품이 2건 이상일 경우(입항일 기준),
해당 물품의 **총 과세가격(CIF)**이 15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이는 세관의 합산 기준이
쇼핑몰, 사이트, 품목과 관계없이
동일 수취인의 동일 입항일 화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.
과세가격(CIF) 15만 원 이하 → 면세
과세가격(CIF) 15만 원 초과 → 과세
해외 공급자가 동일하든 다르든 관계없이 합산 과세
같은 날 결제·출항·입항된 화물의 총 CIF 금액이 기준
동일 해외 공급자의 상품을
날짜를 달리하여 각각 수입 신고한 경우라도,
세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사후에 세관이
전산 자료 분석 등을 통해
부당 면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
추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합산과세는 세관장의 최종 판단 사항이므로,
배송 일정 및 결제 시점에 유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