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
$150이 넘지 않는데도 관세를 내라는데요?

2019-02-01 16:59 조회 4

간혹 상품이 유명 브랜드 제품이거나
경매 낙찰가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경우,
관세 당국으로부터 물품 가격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
이러한 경우에는
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상세 정보가 확인 가능한
해외 쇼핑몰(또는 경매 사이트) 상품 페이지를 출력
하여
관세 당국에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
가격 증빙 자료 제출 후
세관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
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.


통관 과정 중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
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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